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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슬픈 사진

차이나리 2018. 2. 12. 20:09

부산을 통해 본 고난의 역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부산 남구 대연동의 부산문화회관 주변에는 우리 민족의 고난을 대변하는 볼거리가 많다. 유엔 묘지와 시립박물관이 인접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과 유엔평화기념관이 있다.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5년에 개관했다. 일제 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 동원 출발지였고, 강제동원자의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부산에서 개관한 의미가 있다.

 

일제 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실행한 인적 · 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한다. 강제동원은 당시 일제가 지배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행되었다. 본격적인 강제동원은 일제가 1937년 중 · 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면서 자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과 물자, 자금을 전쟁에 총동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이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국민징용령 등 각종 강제동원 관련 법령을 제정 · 시행하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전쟁

제국주의란 다른 지역의 영토를 뺏거나 정치 · 경제를 좌우할 힘을 가지려고 펼치는 국가정책으로, 침략에 의한 확장이라는 점에서 팽창주의 혹은 식민주의와 동일선상에 있다. 제국주의는 18세기 산업화의 진행으로 원료공급과 상품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럽 열강의 욕구가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시작되었고,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이 식민지 쟁탈전의 희생양이 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이 맹렬하게 펼쳐졌고, 뒤늦게 근대 국민국가를 세워 식민지 쟁탈전에 합류한 일본이 전체주의 체제로 치닫기 시작한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제국주의 대열에 가세하였다.

 

일제는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사력을 강화해 갔다. 훗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차지한 데 이어 1894년 청 · 일 전쟁과 1904~1905 · 일전쟁을 통해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고, 남사할린, 랴오둥 반도의 다롄과 뤼순을 차지하였다.

 

1910년 조선을 강제병합한 일제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이 차지한 중 · 서부 태평양의 섬들과 중국 랴오둥 반도의 권익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 본토를 점령해 갔다.

 

1941년 말레이시아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태평양의 뉴기니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까지 점령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물자와 노동력, 자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모든 지배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정책을 시행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19108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식민지배 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일왕직속의 조선총독은 방대한 헌병경찰력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펼쳤으나, 19193 · 1 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일제는 억압정책만으로는 식민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를 전개하였다.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제는 한반도를 준전시 상태로 만들고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1931년 중 · 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승리를 위해 총동원체제를 구축하였고 19385월부터 국가총동원법을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을 앞세워 자금을 통제하고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였다. 일본 국가권력과 기업은 한반도의 인력과 물자를 의무적인 공출이라는 명목을 씌워 제멋대로 빼앗아 갔다.

강제동원법

(methods of forced mobilization)

 

일제는 1910년부터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수많은 농민을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다. 1920년부터는 산미증식계획을 강행하여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양의 미곡을 일본으로 송출하였다.

 

그 결과, 많은 농민이 미곡수탈뿐만 아니라 늘어난 각종 비용 부담으로 말미암아 농토를 잃고 화전민이 되거나 고향터전을 떠나야만 하였다. 일제는 중 · 일전쟁 전후로는 물자 공출 제도를 정비하고 금윰통제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3차에 걸친 생산력확충계획을 통해 한반도 곳곳의 지하자원과 해양자원, 산림 등을 통제하였다.

 

군인과 군마의 식량은 물론, 각종 군수물자를 샅샅이 훑어갔고 물자통제와 생필품 배급제를 시행하였다. 1944년 패전이 임박하면서 물자난이 극심해지자 전시농업요원제도나 농업생산책임제를 시행하여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식량 생산 책임 수량을 달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물자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공출이라는 용어를 조선 민중에게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식량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공출의 우선대상이 되었다.

 

인력동원은 크게 군인[특별지원병, 징병], 노무자, 근무원, 일본군 위안부로 나눌 수 있다. 인력 공출에는 남녀노소 모두 해당하였으며, 노무자로 가장 많이 동원되었다. 노무자는 국민징용령이나 노무조정령 등 일제의 국가 법령에 따라 정책적 · 계획적 · 조직적 · 집단적 · 폭력적으로 각종 산업 현장에 동원되었다. 동원 경로에 따라 국민징용, 할당모집, 관알선 등으로 세분한다.

 

1937년 중 · 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민족의 문화 말살과 효율적인 전쟁동원을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일왕에게 충성하는 조선인을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일왕숭배, 일장기 게양, 기미가요 제창, 궁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조선인의 의식, 역사를 말살하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우리말 사용을 금지라고 일본어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치안유지법과 국방보안법을 마련해 이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마구잡이로 투옥 · 고문하였으며, 언론 · 결사를 탄압하는 등 조선 사회 전체를 통제하였다. 1939년에는 조선민사령을 개정, 창씨개명을 강요하여 조선인의 전통적인 성씨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강화하고자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였고, 1940년에는 이를 국민 총력조선연맹으로 확대 · 개편하였다. 연맹의 총제는 조선총독이 맡았으며, 지방의 말단 행정조직과 애국반은 조직의 뿌리였다.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군인 · 근무원 · 노무자 등으로 구분하고 인력수탈의 강도를 높여갔다. 여성을 근무원과 노무자로 동원하는 것은 물론, 성작 착취 대상인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도별로 할당 인원을 책정하여 마을 단위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대상 연령 이하의 사람도 동원되었다. 인력동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행정조직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제도, 교육제도, 동원제도 등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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